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료나, 피보험자 자격취득, 주택연금, 노령연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.
공동주택 공시가격
예로 들어보자면,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과 자산 등에 비례하게 되는데요. 작년에 비해 올해 소득은 변동이 없지만 고지서에 납입액이 증가해서 왔다면, 이는 상승한 공시지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이렇게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만큼 미리 공시지가를 조회해보고, 올해의 각종 부담금에 대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.
또는, 산정된 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.
참고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방문접수는 물론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.
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조회할 수 있지만 반응형 사이트로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PC 화면에서 더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.
끝으로, 아파트 매매를 준비하고 있다면 아파트 매매시에도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담됩니다. 하여 매매 준비의 시작은 실거래가 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관련된 내용은 국토부아파트실거래가조회(http://www.sk1145.co.kr/)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출처 :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(https://www.kspt.co.kr/)